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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필요성 ! :)

내가누구게헤헤헤 2015. 6. 17. 10:03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자동차보험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뭔지 알아보도록 해용!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굉장히 유사한 듯하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 !

 

운전자보험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 겁니당 :)

특히 운전자 자신의 신체보상에 집중되는데요~

물론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정해져 있어 '임의보험' 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이 아니라 나를 더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드는 보험이라고 보시면되겠네요 ^^

 

주로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이 개발되어 있으며

그 예로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

 

반면에!! 자동차보험은 사고 시에 본인보다는 타인의 재산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에 치중되고

당연히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강제보험'이 되는 것이지요 ^^

미가입 하시 면 과태료가 최대 90만원 까지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사고시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집중되며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와 재산입니다.

 

내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하는거죠 ^_^!

 

 

그럼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표로 봐볼까요?!

 

운전자는 본인피해를 보상하고 자동차보험은 상대방피해 및 차량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사항은 운전자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에요.

위에서도 말씀드렸 듯 자동차보험을 미가입 할 시 과태료 최고 9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책임보장에는 뭐가 다를까요?

운전자 보험은 형사책임으로 

벌금 그리고 형사합의지원금과 함께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지원이 되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민사책임으로

상대방의 대인(상대방신체) 대물(상대방차)를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그럼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더라고 할인 또는 할증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사고발생 여부에 따라 할인 쪼는 할증이 적용되지요 ^^

 

보험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3년 5년 또는 100세 만기로 개인 의사에 따라 재가입 또는 만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의무적으로 재가입하시는 건 모두다 아는 사실이지요 ^_^

 

운전 중 본인 상해시

운전자 보험은 사망시에 1억~1억5천만원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고

의료비와 후유장해(5천만원~2억)또한 과실과 상관없이 지원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망 시 천만원~1억원 , 의료비는 부분지원 후유장해는 최고 2천만원까지 과실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이 되지요!

 

보험료같은 경우

운전자는 매월납부이며 1~3만원 대로 저렴하게 본인선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세요 ^^

메리츠 엠바스켓 종합보험으로 하실 경우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납부하고 

어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경력과 사고유무 들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정의하자면 자동차보헙은

타인을 위한 보험(배상책임)이며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운전을 하는 나와 가족을 위해서라면

'심리적 의무가입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보험이지요!

 

아직도 가입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_^!!

보험은 빨리 가입할 수록 더 개이득인거 아시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상담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

전화 문자 그리고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D

 

저렴하고 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으로 나와 가족의 안정까지 확보하세용~~ ♥